장학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초록 댓글 조회 작성일 24-01-04 16:47본문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 기준을 안내드리오니, 대출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출 일정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등록금 대출 | 신청: 1. 3.(수) ~ 4. 25.(목)(분납연계대출: 1. 3. ∼ 5. 16.) | ||||
실행: 1. 3.(수) ~ 4. 26.(금) (분납연계대출: 1. 3. ∼ 5. 17.) | |||||
생활비 대출 | 신청: 1. 3.(수) ~ 5. 16.(목) | ||||
실행: 1. 3.(수) ~ 5. 17.(금)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1. 3.(수) ~ 5. 20.(월) | ||||
실행: 1. 3.(수) ~ 5. 21.(화) |
나. 대출자격: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다. 성적 기준
지원대상 | 학제 구분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 해당없음 |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해당없음 | 기준 적용 제외 | |
일반 상환 학자금 |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 70/100점(C학점) 이상 |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신청
마. 주요사항
1)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1.7%)
2)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 확대(’23년 350만 원 → ’24년 400만 원)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 소득 인상(’23년 2,525만 원 → ’24년 2,679만 원)
붙임 1.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2. 재학생 기등록 특별 승인 추천 요청서 1부. 끝.
첨부파일
- 2024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hwp (580.0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04 16:47:26
-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hwp (47.5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04 16:47: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