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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학사 [교직]2023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3-04-13 10:49

본문

신청대상교직과정 이수예정자  ※ 휴학 및 수료생도 신청 가능

신청기간2023. 4. 24.() ~ 4. 28.() ※ 대상자별 신청 일시가 상이함[(붙임 1) 참조]

신청방법통합정보시스템(https://knuin.knu.ac.kr) 로그인 후 신청

 - 메뉴: [통합정보시스템-교직-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신청]

실습내용 및 이수기준총 3시간 이수[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이론 실습]

※ 교원자격증 발급 기준졸업 전 2회 이수(학기 당 1회 이수 가능)

실습일시 및 장소2023. 5. 17.() ~ 5. 18.(), 글로벌플라자 경하홀ⅠㆍⅡ

협조기관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

실습시간대상자별 신청 일시유의사항 등 세부계획[붙임 1]

추가 인정(대체실습방법

  ❍ 관련 대학장 주관으로 강사를 초빙하는 등 실습내용 및 이수기준에 맞는 추가 실습 운영 ⇒ 추후 실습자료 및 결과를 첨부하여 학사과로 인정 요청

  ❍ 외부기관(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대한적십자사대한심폐소생협회한국응급처치교육원 등)의 실습 내용을 검토한 후 이수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인정 요청 ※ [붙임 2] 참조

   - 교육내용심폐소생술(성인소아영아), 기도폐쇄, AED(자동제세동기사용법 반드시 포함, 3시간 이상 이론 및 실습

   - 이수자 명단이수증 등을 첨부하여 학사과로 인정 요청(이수증 발급 즉시)

자. 2023.8, 2024년 2월 졸업예정자(기 수료자 포함)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은 반드시 신청 및 참여하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계획 1.

        2. 외부기관 대체실습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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