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교직]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교직 적·인성 검사, 응급처치, 성인지) 이수 현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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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6-04-01 17:19본문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교직 적·인성 검사, 응급처치, 성인지) 이수 현황 안내
가. 대상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나.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성인지 교육 |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 ||
2회 적격 판정 ※ 2012년 이전 입학자: 1회 적격 | 2회 실습 이수 | 졸업 전 2회 이수 | 졸업 전 2회 이수 ※ 2021학년도 1학기 기준 졸업 전까지 3학기 이상 재학하는 학생만 대상 |
다. 기준일자: 2026. 3. 30.자
라. 교직이수자 이수현황: 교직이수자 본인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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