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대학생 대상 저작권보호 가이드라인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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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5-02-26 15:37본문
학생이 무단으로 강의 내용을 녹음·녹화하거나, 수업시간에 공개된 강의자료를 수업이후에 외부에 공유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 준수를 위한 관련 사항을 소속 학생들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합니다.
학생들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 대학생활 저작권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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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중 교수자의 이용 허락없이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행위 - 강의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려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교수의 허락을 받은 다음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내에서만 사용해야 함 ❏ 수업시간에 공개된 PPT강의자료를 수업 이후에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 수업시간에 제공받은 수업 PPT자료는 수업에만 사용할 수있도록 제한된 범위내에서 해당수업 시간에만 활용해야하며, 복제(촬영 또는 다운로드)하여 외부 공유하는 행위는 금지 ❏ ‘족보’라고 불리는 시험 기출문제, 교수 수업내용을 학생이 재가공하여 판매하는 행위 - 흔히 ‘족보’라고 불리는 기출문제를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될 수 있으며, - 저작권자인 교수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교수가 작성한 기출문제 등을 모아 족보를 만들거나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첨부파일
-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pdf (2.8M) 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6 15: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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