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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학사 대학생 대상 저작권보호 가이드라인 유의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5-02-26 15:37

본문

학생이 무단으로 강의 내용을 녹음·녹화하거나, 수업시간에 공개된 강의자료를 수업이후에 외부에 공유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 준수를 위한 관련 사항을 소속 학생들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합니다.

학생들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대학생활 저작권 주요 사례

 

 

 

수업 중 교수자의 이용 허락없이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행위

- 강의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려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교수의 허락을 받은 다음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내에서만 사용해야 함

수업시간에 공개된 PPT강의자료를 수업 이후에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 수업시간에 제공받은 수업 PPT자료는 수업에만 사용할 수있도록 제한된 범위내에서 해당수업 시간에만 활용해야하며, 복제(촬영 또는 다운로드)하여 외부 공유하는 행위는 금지

족보라고 불리는 시험 기출문제, 교수 수업내용을 학생이 재가공하여 판매하는 행위

- 흔히 족보라고 불리는 기출문제를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될 수 있으며,

- 저작권자인 교수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교수가 작성한 기출문제 등을 모아 족보를 만들거나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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