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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학사 [수업] 2025학년도 1학기 수강꾸러미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5-01-21 09:34

본문

※ 수강꾸러미 수강신청 휴학 상태 가능(2025학년도 1학기 복학 예정자 가능)

※ 수강꾸러미 신청 전 첨부파일 정독, 유의사항 숙지

※ 2025학번 신입생 일괄 수강신청 통합정보시스템 본인 확인- 2025.2.26(수).17시

 

1. 기간 2025. 1. 21.() 11:00 ~ 1. 23.() 18:00 3일간


2. 신청 방법 학생 본인이 수강꾸러미 홈페이지 접속 직접 신청

  - 수강꾸러미 홈페이지 주소 http://sugang.knu.ac.kr


3. 대상 본교 학부생(대학원생타대교류생명예학생시간제등록생 제외)


4. 신청 대상 강좌 학부 개설 교과목(, 1학년 개설교과목 제외)

  - 본교 홈페이지>교육>학사행정>수업시간/강의계획서에서 대상 강좌 확인

- 2024학년도 겨울 계절학기에 수강한 과목은 신청 불가


5. 수강꾸러미 반영 일괄 수강신청 결과 공고 : 2025. 2. 7.(금예정


6. 유의사항

  - 수강꾸러미 신청 반드시 본인 직접 해야 함(대리 신청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수강꾸러미 신청 결과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2025.2.7.(예정)

  -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동작 환경(수강꾸러미 신청 및 신청내역 확인 등운영체제 Microsoft Windows 8.1이상, iOS, Android, 웹브라우저 Chrome 권장    

  - 수강꾸러미 신청 가능 학점, 수강제한 교과목 및 기타 세부사항을 반드시 첨부파일 확인

  - 수강 정원이 초과 된 일부 과목은 담당교수 재량으로 일괄 수강신청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꾸러미 신청 결과 확인 할 것

  - 2023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양과목 이수학점 변경사항 필독


7. 수강 신청 자제 관련 안내

구분

수강 신청 자제 내용

선택 및 교양 교과목

부모 및 친인척(8촌 이내)의 강의 가급적 수강 자제

필수 교과목

- 분반 구성시 부모 및 친인척(8촌 이내) 강의를 자제하고 타분반 선택

  ※ 친족:법률상 친족 범위는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민법 제777)

  ※ 관련 규정: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4415(2018.12.07.)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관련 권고사항 안내


8. 재이수 제도 변경사항 안내

  1) 적용 시기: 2024학년도 1학기부터

  2) 적용 기준

구 분

현행

변경

재이수 대상과목

C+ 이하

B- 이하

재이수 취득 성적 상한

최대 B+

최대 A-

학기별 재이수 신청학점

한 학기 6학점 이내

한 학기 9학점 이내



9. 문의: 이메일 scse@knu.ac.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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