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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학사 [교직]2025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에 대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검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4-11-22 09:02

본문

1. 관련:유아교육법22조의2 중등교육법21조의2

 

2. 2025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중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전에 해당 학생들이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20252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 교육대학원 포함)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검사: TBPE검사, 4대 마약 시약 검사 등

. 제출서류: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 제출기간: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제출 ’252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추후 안내

. 안내사항

- 검사 후 결과(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확인에 일정 기한(3~15)이 소요되니 사전에 준비

-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 발급한 서류 인정

’24. 2’25. 2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까지 검사 결과 인정

 

붙임 마약 등 중독자 여부 판별 서류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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