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교직]2024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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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4-09-27 11:54본문
[교직]2024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가. 교육기간(2024. 12. 31.까지) 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연장불가
※ 휴학생도 가능
※ 교원자격증 발급 기준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
(사범대학) 졸업 전 4회 이수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졸업 전 2회 이수 | 졸업 전 2회 이수(2021학년도 1학기부터 졸업 전까지 3학기 이상 재학하는 학생만 대상) |
※ 2022년 2월 이전 수료자 면제,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기준연도에 따라 적용 |
※ 확인: [통합정보시스템-학적-학적정보관리-학적기본사항관리] ‘학적변동-교직선발정보’
※ 충족여부가 ‘N’인 경우 위의 ‘교원자격증 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나타냄
나. 교육 및 인정방법: [2024년 학생용 인권‧젠더교육(인권센터) + 교육부 성인지 교육 동영상(학습관리시스템)] 각각 이수 시 1회(2024년) 인정
1) 인권센터 인권‧젠더 교육: 인권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동영상 시청[붙임 1]
2) 학습관리시스템 성인지 교육: 학습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동영상 시청[붙임 2]
다. 안내사항: 인권센터 또는 학습관리시스템 중 1개 교육만 이수한 경우 이수 처리가 불가하니 반드시 2개 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붙임 1. 인권센터 인권‧젠더 교육 참여 방법 1부.
2. 학습관리시스템(LMS) 성인지 교육 참여 방법 1부.
첨부파일
- 인권센터 인권젠더 교육 이수 방법.pdf (4.4M)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27 11:54:34
- 학습관리시스템 성인지 교육 참여 방법240415.pdf (703.3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27 11: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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