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수업] 2024학년도 2학기 수강꾸러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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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4-07-18 10:36본문
※ 수강꾸러미& 수강신청 휴학 상태 가능(2024학년도 2학기 복학 예정자 가능)
※ 수강꾸러미 신청 전 첨부파일 정독, 유의사항 숙지
※ 2024학번 심컴 신입생 일괄 수강신청 예정(단, 해당 과목 1학기나 여름계절학기 중 수강 학생은 일괄 수강신청 과목 제외)
1. 기간 : 2024. 7. 22.(월) 11:00 ∼ 7. 24.(수) 18:00 【3일간】
2. 신청 방법 : 학생 본인이 수강꾸러미 홈페이지 접속 직접 신청
- 수강꾸러미 홈페이지 주소 http://sugang.knu.ac.kr
3. 대상 : 본교 학부생(단, 대학원생, 타대교류생, 명예학생, 시간제등록생 제외)
4. 신청 대상 강좌 : 학부 개설 교과목
- 본교 홈페이지>교육>학사행정>수업시간/강의계획서에서 대상 강좌 확인
- 2024학년도 여름계절학기 수강 과목 신청 불가
5. 수강꾸러미 반영 일괄 수강신청 결과 공고 : 2024. 8. 2.(금) 예정
6. 유의사항
- 수강꾸러미 신청 반드시 본인 직접 해야 함(대리 신청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수강꾸러미 신청 결과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2024. 8. 2.(금) 예정)
- 운영체제 Microsoft Windows 8.1이상, iOS, Android, 웹브라우저 Chrome 권장
- 수강제한 교과목 및 기타 세부사항을 반드시 첨부파일 확인
- 수강 정원이 초과 된 일부 과목은 담당교수 재량으로 일괄 수강신청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꾸러미 신청 결과 확인 할 것
- 2023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양과목 이수학점 변경사항 필독
7. 수강 신청 자제 관련 안내
구분 | 수강 신청 자제 내용 |
선택 및 교양 교과목 | - 부모 및 친인척(8촌 이내)⁎의 강의 가급적 수강 자제 |
필수 교과목 | - 분반 구성시 부모 및 친인척(8촌 이내)⁎ 강의를 자제하고 타분반 선택 |
※ 친족:법률상 친족 범위는①8촌 이내의 혈족,②4촌 이내의 인척,③배우자(민법 제777조)
※ 관련 규정: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4415(2018.12.07.)「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관련 권고사항 안내」
8. 재이수 제도 변경사항 안내
1) 적용 시기: 2024학년도 1학기부터
2) 적용 기준
구 분 | 현행 | 변경 |
재이수 대상과목 | C+ 이하 | B- 이하 |
재이수 취득 성적 상한 | 최대 B+ | 최대 A- |
학기별 재이수 신청학점 | 한 학기 6학점 이내 | 한 학기 9학점 이내 |
9. 문의: scse@knu.ac.kr
첨부파일
- 붙임-2024학년도 2학기 수강꾸러미 신청 안내.hwp (191.0K) 13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8 10:36:29
- 수강꾸러미 신청 프로그램 사용설명서학생용.hwp (467.0K) 7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8 10:36:29
- [참고]교양교육과정 목록 및 졸업학점 기준.zip (162.3K) 8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8 10: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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