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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학사 [교직]2023년 8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에 대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검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3-06-16 17:30

본문

20238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중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관련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전에 해당 학생들이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대상: 2023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 교육대학원 포함)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검사: TBPE검사 등 대표기관-한국건강관리협회

. 제출서류: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 제출기간: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제출 ’23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추후 안내

. 안내사항

- 검사 후 결과(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확인에 일정 기한(3~15)이 소요되니 사전에 준비

- 검사결과는 최대 1년까지 인정

’22. 9’23. 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까지 검사 결과 인정

 

붙임 1. 마약 등 중독자 여부 판별 서류 안내 1.

2. 안내 책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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