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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학사 [교직]2023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에 대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검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2-11-30 10:25

본문

[교직]2023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에 대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검사 안내

 

대상: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검사: TBPE검사 등 

     ※ 대표기관-한국건강관리협회

제출서류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제출기간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제출 ※ ’23년 2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추후 안내

안내사항

검사 후 결과(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확인에 일정 기한(3~15)이 소요되니 사전에 준비

검사결과는 최대 1년까지 인정

※ ’22. 2∼ ’23. 1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까지 검사 결과 인정

 

붙임 1. 마약 등 중독자 여부 판별 서류 안내 1.

        2. 안내 책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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