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교직]2023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에 대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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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2-11-30 10:25본문
[교직]2023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에 대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검사 안내
가. 대상: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
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검사: TBPE검사 등
※ 대표기관-한국건강관리협회
다. 제출서류: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라. 제출기간: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제출 ※ ’23년 2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추후 안내
마. 안내사항
- 검사 후 결과(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확인에 일정 기한(3~15일)이 소요되니 사전에 준비
- 검사결과는 최대 1년까지 인정
※ ’22. 2월∼ ’23. 1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까지 검사 결과 인정
붙임 1. 마약 등 중독자 여부 판별 서류 안내 1부.
2. 안내 책자 1부.
첨부파일
- 마약 등 중독자 여부 판별 서류 안내.hwp (135.0K) 97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30 10:25:52
- 첨부 대학원생-예비교사용_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안내책자.pdf (5.0M) 58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30 1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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