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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학사 [교직]교원자격증 취득 요건(교직 적·인성 검사, 응급처치 실습,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 작성일 22-09-13 15:55

본문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입니다.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을 미충족한 학생들은 해당 교육(검사, 실습 등)에 참여하도록 하세요.

  가. 대상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대학, 교육대학원 포함)

  나.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적격 판정 ※ 학기별 1회 인정

    2)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 ※ 학기별 1회 인정

    3) 성인지 교육: 2회 이수(사범대학 2021년 이후 입학생은 4회 이수) ※ 연 1회 인정

  다. 기준일자: 2022. 8. 31.

  라. 이수 내역 확인: [통합정보시스템-학적-학적정보관리-학적기본사항관리] ‘학적변동-교직선발정보’ 

        ※ 충족여부가 ‘N’인 경우 위의 ‘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나타냄


붙임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이수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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