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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학사 [안내]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공적출석인정원 신청 안내 (2023. 2학기 최신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승 댓글 조회 작성일 22-03-22 17:12

본문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공적출석인정원 신청 안내

(최신수정: 2023. 9. 25.)



이하 신청대상에 부합될 경우 공적 출석인정원을 온라인으로 진행 후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신청대상:

1)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회의에 총장 또는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참석할 때: 참가기간

2)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할 때: 해당기간

3)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해당기간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해당기간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해당기간

6)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 참가기간

7) 격리수용이 필요한 법정전염병 감염자: 수업시수의 1/2 이내 (*코로나19로 인한 공적출석인정원은 별도 게시글 확인*)

8) 경조사 등에 의한 사유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한 때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20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은 그 일수에 더하지 않는다



나. 신청방법:  *공적출석인정 프로그램 사용설명서(학생용) 참고*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 수업 → 수업진행관리 → 공적출석인정 신청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원 제출 예정임을 이메일로 알리고, 대학/학사과 승인(최종) 완료 후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

**결재상태가 [신청]이어야 학과에서 처리 가능. 반드시 작성 후 신청버튼까지 눌러주세요!!

**3월6일 ~ 9일동안 시범진행된 수순변경을 기존의 학생신청 - 학과승인 - 대학승인 (기존안)으로 다시 복구할 예정입니다. (3월 10일이후 적용)

  지도교수님의 승인없이 공결처리가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단 신청사유가 부적합할 경우 학부~대학 검토에 따라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제출

 전산이 닫히면, 이전에 최종 승인된 내역서도 출력이 되지않으니 최종승인 직후 출력 및 저장해서 제출까지 해주십시오!



라. 유의사항

- 일부 신청사유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시 학과 및 대학측에서 반려처리를 할 수 있음.

*반려가 되었을 경우; [반려사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학생본인이 재신청!

-코로나 및 독감 등 격리권고 전염병의 경우,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양성판정 검사일 및 서류에 표기된 격리권고일자 등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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