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수업] 코로나19로 인한 공적 출석인정원 신청절차 변경안내 (23.9.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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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승 댓글 조회 작성일 22-03-18 14:06본문
가. 공적 결석 처리 기준
->23년 9월 5일 부터: 권고에 따른 격리로 변경되어 격리참여자는 진료확인서의 병명과 격리권고기간/양성판정 검사일에 따름!
양성판정을 받은 학생은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간(검사일이 1일) 처리.
나. 인정절차
기존: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출력제출
변경: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 수업 → 수업진행관리 → 공적출석인정 신청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코로나19 출석인정원 제출 예정임을 이메일로 알리고, 출석인정원은 격리해제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
★확진현황 보고 완료 후 공적출석인정 신청가능!! 확진현황보고 게시물 확인 필수
다. 신청방법
1) “추가”버튼을 클릭한다.
2) 공적출석인정 목록에 필수입력 항목(적색 표시)을 입력한다.
3)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4) “신청서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출력한다.
5) “첨부파일”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업로드(파일추가-전송)하고 “저장”한다.
6)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한다. (**결재상태란에 신청 이 떠있어야 순차적으로 처리가능!!**)
7) 대학 승인 완료 확인 후 신청서를 재출력(출석인정허가서 직인 확인)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출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제출
※ 학기별 전산마감일이 존재하오니, 해당 사항 유의하여 미리 대학승인 서류를 자체보관 바랍니다!.
마. 유의사항 **
1)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제출 시 출석인정 불가
- 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 제출(첨부) 시, PCR검사일정 및 자가격리기간이 모두 나와있어야함
(예시 - 자가격리서, 자가격리기간 안내문자 등.)
3) 신속항원검사(음성)에 대한 출석인정은 처리 불가.
4) 검토에 따라 학부 및 대학에서 반려할 수 있음. (맨 끝칸의 반려사유를 반드시 확인할 것!)
첨부파일
- 출석인정원(서식).hwp (39.0K) 4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18 14:06:00
- 공적출석인정 프로그램 사용설명서(학생용).hwp (1.3M) 4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18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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