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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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초록 댓글 조회 작성일 23-07-07 17:14본문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가. 대출 일정
- 등록금 대출
신청: 7. 5.(수) ~ 10. 25.(수)(분납연계대출: 7. 5. ∼ 11. 16.)
실행: 7. 5.(수) ~ 10. 26.(목) (분납연계대출: 7. 5. ∼ 11. 17.)
- 생활비 대출
신청: 7. 5.(수) ~ 11. 16.(목)
실행: 7. 5.(수) ~ 11. 17.(금)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7. 5.(수) ~ 11. 20.(월)
실행: 7. 5.(수) ~ 11. 21.(화)
나. 대출자격: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다. 성적 기준: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100점 이상
※ 장애인·신입생군 적용 제외/ 대학원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성적기준만 적용
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신청
붙임 1.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2. 재학생 기등록 특별 승인 추천 요청서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1.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hwp (468.5K) 4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07 17:14:44
- 붙임2. 재학생 기등록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hwp (48.0K) 4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07 17: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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