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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장학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초록 댓글 조회 작성일 23-03-13 13:06

본문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1. 주요 변경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

2.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생활비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생활비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경북대학교-장학복지제도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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