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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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초록 댓글 조회 작성일 23-03-13 13:06본문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1. 주요 변경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
2. 변경사항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생활비: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일반 상환 학자금 | 생활비: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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