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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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초록 댓글 조회 작성일 23-01-02 15:59본문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계획(안) 안내입니다.
가.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나. 성적기준: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을 취득한 학생
다. 융자 일정
구 분 |
기 간 |
신청 및 서류제출(1차) |
2023. 01. 02.(월) ~ 2023. 01. 13.(금) |
신청 및 서류제출(2차) |
2023. 02. 01.(수) ~ 2023. 02. 21.(화) |
융자 실행(1차) |
2023. 02. 07.(화) ~ 2023. 04. 07.(금) |
융자 실행(2차) |
2023. 03. 16.(목) ~ 2023. 04. 07.(금) |
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촌학자금융자 신청 및 세류제출
마. 제출서류: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 화면에서 제출 서류 확인 후 서류 제출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사업 세부시행 계획 1부.
2.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1. 2023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계획.hwp (325.0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2 15:59:49
- 붙임2. 2023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hwp (54.5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2 15: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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