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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장학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초록 댓글 조회 작성일 23-01-02 15:51

본문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 대출 일정

구 분

1

2

3

4

5

등록금 대출

신청: 1. 4.() ~ 4. 26.() (분납연계대출: 1. 4. 5. 18.)

실행: 1. 4.() ~ 4. 27.() (분납연계대출: 1. 4. 5. 19.)

생활비 대출

신청: 1. 4.() ~ 5. 18.()

실행: 1. 4.() ~ 5. 19.()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 4.() ~ 5. 22.()

실행: 1. 4.() ~ 5. 23.()


. 대출자격

1)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2) 성적기준: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100점 이상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학제 구분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해당없음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해당없음

기준 적용 제외

일반 상환 학자금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70/100(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신청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

     2. 재학생 기등록 특별 승인 추천 요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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