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안내]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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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초록 댓글 조회 작성일 23-01-02 15:51본문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가. 대출 일정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
등록금 대출 |
신청: 1. 4.(수) ~ 4. 26.(수) (분납연계대출: 1. 4. ∼ 5. 18.) | ||||||||
실행: 1. 4.(수) ~ 4. 27.(목) (분납연계대출: 1. 4. ∼ 5. 19.) | |||||||||
생활비 대출 |
신청: 1. 4.(수) ~ 5. 18.(목) | ||||||||
실행: 1. 4.(수) ~ 5. 19.(금)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1. 4.(수) ~ 5. 22.(월) | ||||||||
실행: 1. 4.(수) ~ 5. 23.(화) | |||||||||
나. 대출자격
1)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2) 성적기준: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성적 70점/100점 이상
※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
학제 구분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
해당없음 |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해당없음 |
기준 적용 제외 |
|
일반 상환 학자금 |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
70/100점(C학점) 이상 |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신청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2. 재학생 기등록 특별 승인 추천 요청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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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기등록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hwp (50.5K) 5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2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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