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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일반공지 [전학생★필수] 2023년 온라인 인권·젠더 교육(구. 폭력예방교육) 이수(학부+대학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다인 댓글 조회 작성일 23-12-11 13:56

본문

리 대학교의 전 구성원은 인권젠더교육(구.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3년 온라인 인권·젠더 교육(구. 폭력예방교육) 신규 개설 안내 


교육대상학내 전 구성원

개설기간2023. 3. 2. - 2023. 12. 31.

교육시간학 생 2시간 30(인권교육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라.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첨부파일 참조

***필수교육에 대하여 마일리지 장학 지급 대상 선정 시 이수증등의 확인증빙을 통해 검증합니다.

2022년부터는 모든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마일리지 장학 적용대상이 되오니 학부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안내 공지 시, 기한 내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위 근거 법령에 따라 매년 우리 대학교의 전 구성원은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링크 : 경북대학교 인권센터 온라인교육 (https://hrcedu.knu.ac.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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