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학생]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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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초록 댓글 조회 작성일 23-09-05 10:06본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 외에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합니다.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상기 사항은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건강한 학내생활을 위해 개인방역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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