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코로나-19] 방역관리 협조 요청(21.12.06.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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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초록 댓글 조회 작성일 21-12-06 10:40본문
대구시에서는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행정명령을 고시하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철저히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개인 방역에 소홀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12.6.(월) 00시 ~ 별도 고시 전까지
나. 공통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 | ||
▸방역수칙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섭취(일부허용)금지 |
※ 아래 시설방역수칙의 “취식 불가능” 이란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단,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
"사적모임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철저" 등 학생 개인 생활 안전 강화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조치 안내사항 【적용기간 : 2021. 12. 6.(월) 00시 ~ 별도 고시 전까지】 | ||
▸모든 출입자 입장 시 아래 접종완료(유효기간 6개월 확인 : 12. 12. 20.(월) 시행) 확인 준수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① PCR음성확인자 :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② 예외자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학생증(18세 이하인 자,22. 2. 1.(화)부터 11세이하 적용)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시설 자율로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인원(밀집도) 제한 없음(사적모임 인원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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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구시 공지사항: http://covid19.daegu.go.kr/00936640View546179.html
• 학내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QR코드 필수 확인
개강 이후 대학생들이 학교주변 시설을 부득이하게 이용할 경우 마스크 의무착용, 거리두기, 손소독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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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일상회복_12.6.부터.jpg (38.2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06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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