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컴 [수강] 인컴 전공과목 이수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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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초록 댓글 조회 작성일 26-02-23 17:43본문
인공지능컴퓨팅전공 소속 학생의 전공학점 이수 기준입니다.
★ 전공과목 이수학점 주요 내용
1. 관련규정: 학칙, 인공지능컴퓨팅전공 졸업지침
2. 적용시기: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3. 주요내용:

* 다전공(복수전공․연계전공․융합전공․부전공) 이수자, 교직과정(사범대학 외) 이수자, 편입학생은 ‘다전공 시 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외의 경우 ‘단일전공 시 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단, 1개의 부전공만 이수할 시 소속 학과(부)의 전공 교과목 12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함
전공과목의 이수학점은 72학점 이상(필수과목 포함, 졸업학점 140학점)
다중전공(복수, 융합, 부전공), 해외대학 학점, 대학원 과정, 현장실습을 통한 취득 학점은 졸업학점(140학점)에는 포함되지만, 인공지능컴퓨팅전공(인컴) 72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필수과목(7개): 컴퓨팅사고와 SW코딩, 인공지능수학기초, 자료구조, 알고리즘1, 인공지능, 기계학습개론, 종합설계프로젝트
※'자료구조'의 경우 '자료구조응용'과 블럭강의로 동시 이수해야함
★ 전공과목 적용 범위
1. 인공지능컴퓨팅전공 교육과정 내 본교 컴퓨터학부(플솝, 글솝, 인컴, 심컴, 첨컴) 개설 교과목만 인정됩니다.
2. 타 학과 개설 동일 교과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연계 및 융합전공 교과목 이수 시 연계 및 융합전공 학점으로는 인정되나, 다중전공 포기 시 일반선택으로 적용됩니다.
※'컴퓨터학부 개설 교과목의 경우, 인컴 개설이 아닌 경우 수강신청 시 교과구분이 개설 전공 기준으로 자동 표기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컴퓨팅전공 학생의 경우 교과구분이 다르게 표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강 완료 후 ‘교과구분 변경 신청’을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 동일 교과목 중복 인정 불가
1. '자료구조'를 인컴 개설 과목으로 이수 후, 다중전공(연계, 융합, 복수, 부전공)으로 교과구분 변경 신청하는 경우 주전공(인컴) 필수교과 미이수로 졸업 불가합니다.
2. 필수교과목은 반드시 전공필수로 교과구분 확인되어야 합니다.
동일교과 교과구분 중복인정 불가로 교과구분 변경시 필수교과목을 다전공으로 변경시 미이수로 처리되므로 유의!
★ 유의 사항
1. 본인 입학년도 기준 인컴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목은 모두 인정됩니다.
2. 휴학 및 복학등의 사유로 본인 학년도 외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경우 인컴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목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학부 개설이지만 인컴 교육과정 미포함 교과목은 전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불인정)
3. STUP~, FUTR~ : 일반선택 교과목
*관련공지: KNU미래설계 교과목 관련 안내
4. CLTR~: 교양 교과목
5. 다중전공(부, 복수, 연계 및 융합) 과목은 전공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음(동일 교과목 중복 인정 불가)
6. 졸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인 소속 및 입학년도에 맞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관련공지: 교육과정조회(입학연도 선택) 교육과정-대학-IT대학-컴퓨터학부(인공지능컴퓨팅전공) 1O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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