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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심컴 [안내] 현장실습 대체 기준 안내 ★2023.12.12.★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다인 댓글 조회 작성일 23-07-05 17:11

본문

⊙ 졸업요건 중 현장실습 이수 안내입니다.

  2023.06.28.기준 대체기준 확대 사항 반영 

  2023.12.12.기준 대체승인 신청 기한 적용


**졸업예정자의 경우 현장실습 대체 '1. 학점 미인정 현장실습관련 프로그램'항목에 대한 대체 승인 신청 기한은 매 학기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적용됨 

  (대체신청기한: 24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됩니다.)

  (졸업 직전 학기 말=학사력 기준 기말고사 종료시점, 예: 24.08.졸업예정자 = 24.6.24.까지, 25.02. 졸업예정자 = 24.12.20.까지 신청 가능)



현장실습

★현장실습 졸업요건 기준: 국내 및 해외 인턴십 학점 적용, 성적증명서에 현장실습으로 학점인정 확인이 되는 경우 인정됩니다.

[1] 진로취업과를 통한 학점인정 현장실습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최소교양 or 최소전공 이수학점에는 미포함>

[2] 수업을 통한 산학프로젝트 연계형 현장실습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최소교양 or 최소전공 이수학점에는 미포함>

※종합설계프로젝트 수업등을 통한 프로젝트 연계형 현장실습으로 현장실습전담교수(정설영 교수, snowflower@knu.ac.kr) 지도하에 등록 및 참여가능(유의: 수업 이수만으로 현장실습 대체 불가!!)

[3] 현장실습 대체기준 적용 <학점 미포함, 졸업요건만 충족>


현장실습 대체 기준 

다음 대체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학부 심의 절차를 통해 '현장실습'졸업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아래 대체 기준은 졸업요건 충족을 위해 학부에서 대체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학점 미인정 현장실습 관련 프로그램 수료 (가~다 중 택1, 최소 4주이상의 프로그램 적용)

   가. 대기업, IT관련 중견기업, 공공기관 운영 현장실습 관련 프로그램 수료

     1) 대기업(매출 10조 이상)과 대기업 계열사 

     2) IT관련 중견기업(매출 5천억 이상, 상시직원수 1,000명 이상) 

     ※분야가 모호한 경우 사전 전공주임교수 심의를 통한 확인

       예: 네이버, 라인, 배달의 민족, 쿠팡, NC소프트, 넥슨,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 카카오 등

     3) 공공기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나. 학부지원사업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습 관련 프로그램 수료

  다. 정부지원사업에서 수행하는 현장실습 관련 프로그램 수료(단, 심층심의를 통한 프로그램 적합성 승인 완료 시 적용)

 증빙서류(필수): 현장실습 대체 신청서[서식0], 해당 기관 발급 현장실습(인턴십) 근무확인서[서식1], 현장실습교육과정 학점인정에 부합하는 주요 제출서류[서식2~4]

※학부지원사업 수행 현장실습 관련 프로그램 참여시 해당 학부지원기관 확인 공문으로 증빙서류 대체

※※기관발급 근무확인서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 참여확인서로 [서식1]의 내용이 포함된 기관자체 발급서식으로 대체 가능함(O)

※※※현장실습은 산업체 현장에서 시행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참여를 위한 활동으로 대학내 연구실 인턴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음(X)

*가~다 중 택1이며, 최소 4주 이상의 프로그램 후 인정 가능<교육위주의 프로그램 승인불가(X)>

**졸업예정자의 경우 현장실습 대체 '1. 학점 미인정 현장실습관련 프로그램'항목에 대한 승인 신청 기한은 매 학기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적용됨 

  (졸업 직전 학기 말, 예: 24.08.졸업예정자 = 24.6.24.까지, 25.02. 졸업예정자 = 24.12.20.까지 신청 가능)


2. 조기취업자

   졸업하는 학기 이(최소 1개 학기 전) 취업 확정된 경우 (※졸업시점 취업상태 유지)

   예: 23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3년 2월 이전, 24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23년 8월 이전 취업 확정된 경우

→ 증빙서류(필수): 현장실습 대체 신청서[서식0],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 확인서, 현장실습교육과정 학점인정에 부합하는 주요 제출서류[서식2~4]

학사과의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제도와 다른 기준입니다. 별도로 운영되오니 관련 공지사항에 부합하는 자료로 해당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합니다.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의 경우 제출일 기준에 해당하는 달에 발급된 일자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발급일: 최근 1주 이내)

현장실습 대체 승인요청시 학부 현장실습 담당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 전공주임교수의 검토 및 심의 → 승인완료 시 현장실습 대체적용됩니다.


3. 학진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의 논문 주저자 게재자 (가~나 모두해당)

   가. 학진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승인포함)되는 경우에 한함

    ※학진등재지 이상의 기준: SCIE, Scopus, 또는 KCI에 인덱스된 학술지의 논문을 주저자로 게재한 학생

    ※※공동 주저자의 경우 1명만 졸업대체로 인정함 

   나. 학부생 졸업을 위한 논문작성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최소 1개 학기 이상 연구수행 후 작성된 논문에 한함

    ※논문작성 프로그램 참여 유의사항

     1) 연구주제 선정 시 학부 소속 교수와의 사전 협의 필요

     2) 연구주제에 따른 학부 실무운영위원회를 통한 지도교수 배정 확정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학부 소속 연구 지도교수 미배정시 현장실습 논문 대체 프로그램 수행 불가

→ 증빙서류(필수): 현장실습 대체 신청서[서식0], 현장실습 대체 승인서, 논문작성 계획서, 논문작성 결과보고서, 게재논문, 논문게재확인서

※프로그램 진행 중단시 중단신고서 제출(첨부 관련서식 참조)

관련공지(세부내용 추가확인가능)[졸업] 현장실습 대체를 위한 논문작성계획서 제출 안내


4. 창업자에 한해 창업대체학점 중 창업현장실습(STUP0311) 이수학점 인정 (가~나 모두해당)

   가. 산학협력단 창업 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현장실습 수강 신청 및 이수

   나. 졸업 시점 전 1개 학기 이수필요: 창업교육센터를 통한 수강신청 및 이수승인 필요

   관련링크: http://changup.knu.ac.kr/html/sub.php?m=50

→ 증빙서류(필수): 현장실습 대체 신청서[서식0], 창업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창업현장실습 이수증명서(성적증명서)


5. 외국인 학생 및 본교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등록된 장애학생의 경우 국내외 학술대회 주저자 논문 게재자

→ 증빙서류(필수): 현장실습 대체 신청서[서식0], 학술대회 참가확인서, 발표 논문이 수록된 프로시딩(표지+목차+해당논문 발췌)

   ※공동 주저자의 경우 1명만 졸업대체로 인정함 


[현장실습 대체 인정 절차]

기관참여: (학생)증빙서류  현장실습 담당자(한다인)에게 제출 → (담당자) 전공주임교수님께 검토 및 심의 요청 → 승인여부결정

논문게재: (학생)증빙서류 → 논문지도교수님께 [서식0 승인서] 승인 요청 → 현장실습 담당자(한다인T)에게 제출 → 승인여부결정



기타 문의 사항은 scse@knu.ac.kr 로 문의 메일 주시면 현장실습 담당자가 회신 드립니다.

※※졸업요건 충족 최종 자료는 현장실습담당자를 통해 발급된 현장실습 보고서 평가서or 현장실습 대체 승인서를 포트폴리오에 수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기관 참여는 현장실습보고서 평가서로 평가되며논문작성 및 창업자는 승인서를 통해 승인됩니.


관련 공지사항 및 서식 참조: http://t2m.kr/EPSF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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