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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심컴 [필독]교과목 이수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2-11-16 11:19

본문

심화컴퓨터공학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교과목 이수지침

제1조(선∙후수 이수체계의 정의) 학생들이 지정된 특정 교과목(이하 “선수교과목”이라 함)을 이수 하여야만 다음 교과목(이하 “후수교과목”이라 함)을 수강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의 교과과정 이수체계를 선·후수 교과과정 이수체계(이하 “선·후수 이수체계”라 함)한다.

제2조(이수체계 수립 및 수정) 프로그램에서는 기초설계, 요소설계, 종합설계 이수체계를 포함하고, 전공기반과목(MSC과목)과 공학전공교과목을 연계한 이수체계를 적절하게 수립하여야 하며, 매 학년말에 수정할 수 있다. 특히, 심화컴퓨터공학프로그램에서는 본 지침의 제 8조와 9조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이수체계 교과목을 명시한다.

제3조(이수체계의 공개) 프로그램에서는 수립된 이수체계를 이수체계도와 선·후수교과목이 명시된 강의계획서 등을 학생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이수체계의 준수) 학생들은 프로그램에서 수립하여 공개한 선·후수 이수체계를 준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이수체계의 보장) “선∙후수 이수체계” 보장을 위하여 “선수과목” 이수에 대한 점검을 전산(KEESS)으로 확인하여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후수교과목” 수강 신청이 되지 않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수강능력 평가) “선수과목” 미이수 상태에서 신청한 교과목의 수강능력 평가여부는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수강능력 평가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학기 불일치 전입 등으로 선수교과목을 이수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2. 학생이 재학 중간에 신규로 “선∙후수 이수체계”가 지정된 경우

3. 기타 프로그램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제7조(수강능력 평가 절차) 학생의 수강능력 평가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PD교수는 제출된 “수강능력 평가서(별첨)”를 지도교수에 전달하고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강이력과 면접을 통한 의견을 기술하여 서명 날인 한 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전달 한다.

2. 교과목 담당교수는 구술, 필답시험 등을 통하여 학생의 수강능력을 평가 한 후 결과를 “평가서”에 기술하고 서명 날인 한 후 PD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프로그램은 수강능력 평가결과를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고 KEESS시스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학과에서는 “평가서” 원본을 보관하여 인증평가 시 “선·후수 이수체계”가 준수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8조(전공기반 필수과목 이수체계)

1) 수학1 ⟶ 수학2

2) 물리학1 ⟶ 물리학2

제9조(공학전공 필수과목 이수체계)

1) 기초프로그래밍 ⟶ 자료구조 (※ 2012학번부터 적용)

2) 자료구조 ⟶ 알고리즘1 (혹은 알고리즘)

3) 알고리즘1 ⟶ 알고리즘2 (※ 2012학번부터 적용)

4) 기초창의공학설계 ⟶ 종합설계프로젝트1

5) 종합설계프로젝트1 ⟶ 종합설계프로젝트2

부칙(적용시점)

1. 본 규정은 2012년 9월부터 적용한다.

2. 상기 제 9조의 이수체계 중 다음 조건은 졸업기준에 적용한다.

1) 기초프로그래밍 ⟶ 자료구조 (※ 2012학번부터 적용)

2) 종합설계프로젝트1 ⟶ 종합설계프로젝트2 (※ 2013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

별첨: 수강능력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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