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계약학과 코로나19에 따른 2023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온라인)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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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정민 댓글 조회 작성일 23-03-21 14:59본문
1. 관련
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나. 과기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2176(2022. 8. 8.)「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유행에 따른 연구실 안전교육 변경 안내」
2. 위 관련으로 재난상황 해제 시까지 신규교육(당초 집합교육 원칙)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오니, 2023년도 상반기 신규교육 대상자(신입생)는 기한 내 법정교육을 이수하여, 행정적 불이익 및 불시점검 시 지적되지 않도록 전원 이수바랍니다.
교 육 명 | 2023년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교육(온라인) |
교육 기간 | 2023. 3. 1.(수) ~ 5. 31.(수) ※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교육 방법 | PC/모바일 수강 (https://safe.knu.ac.kr) ※ 【붙임2】참고 |
교육 대상 | ■ 학/사번이 ‘2023’으로 시작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교원, 학부생, 대학원생 등) |
비 고 | ■ 신규자에 한하여 신규교육 이수 시 해당 학기 정기교육(온라인) 면제 ■ 교육 과목 변경불가 ■ 온라인으로 진행함에 따라 ‘평가 필수’ ■ 불법 수강이 감지될 경우 이수처리가 불가하며, 불법 수강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첨부파일
- 붙임2신규교육온라인 수강 매뉴얼2023.pptx (2.6M) 4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21 14: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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