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학생]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초록 댓글 조회 작성일 23-08-18 09:30 본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제1항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목록 이전글2023학년도 2학기 수강변경 안내(첨부파일 필독!!) 23.08.18 다음글[안내] 2023년 8월 학위수여식 자리배치도 및 포토존 안내 23.08.17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