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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학사 [교직]2024년 8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에 대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검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4-06-14 15:49

본문

1. 관련:유아교육법22조의2 중등교육법21조의2

 

2. 20248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중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전에 해당 학생들은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 내용: [붙임 파일] 서류 유효 기간 날짜 정정

- 2381일 이후부터 검진·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정정 전: ’2481일 이후부터

나. 대상: 2024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 교육대학원 포함)

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검사: TBPE검사, 4대 마약 시약 검사 등

. 제출서류: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 제출기간: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제출 ’24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은 추후 안내

바. 안내사항

- 검사 후 결과(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확인에 일정 기한(3~15)이 소요되니 사전에 준비

-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 발급한 서류 인정

’23. 8’24. 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까지 검사 결과 인정

 

붙임 마약 등 중독자 여부 판별 서류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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