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교외] 2024학년도 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청년창업농장학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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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다인 댓글 조회 작성일 24-06-11 09:39본문
2024학년도 2학기 농어촌희망재단 청년창업농장학생
가. 장학금 개요
1. 장학금명: 청년창업농 장학금
2. 지원대상
■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시행연도(2024. 1. 1.) 기준 만 40세 미만
※ 2024년 신설 : 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는 1학년 2학기~ 4학년, 최대 7개 학기 수혜가능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X 6개월 기간 이상 농식품부 및 재단에서 인정하는 영농 및 농식품분야에 취․창업
*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 필수 이수
※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 (계속자 요건)
- 직전학기(2024.1학기) 성적(백분위) 7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2024.1학기) 의무교육(신규자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수
- 계속장학생도 신청기간내 ‘장학금 신청’ 필수
3. 지원금액(한 학기당):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나. 2024년 주요 변경사항
다. 신청 기간: '24. 06. 10.(월) 10:00 ~ 07. 15.(월) 17:00
라. 신청 방법: 학생이 직접 온라인 신청(www.rhof.or.kr)
※ 재단 홈페이지 접속 → 학생 장학시스템 →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및 취창업계획서 작성 →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 및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정상 완료됨
마. 계속장학생도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이연처리된 복학예정자도 해당)
바. 유의사항: 신청자는 반드시 공고문 참조(안내자료는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게재)
※ 잘못된 신청은 본인 귀책 사유로 철저히 확인 후 신청 요망
사. 기타행정사항
1. ’24. 1학기 장학생은 계속지원 조건 충족시 ‘계속자’로 신청 가능함을 안내
2. 단과대학 및 학부(과) 홈페이지 홍보 및 신규 및 계속장학생(’24.2학기 재학생) 신청 안내
3.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등록금은 이연처리, 학업장려금은 반드시 반환(계속자격 유지, 학업장려금은 복학학기에 지원 재개)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
4.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등록금, 학업장려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함(계속자격 상실)
아.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 상담센터 (02)509-2114
붙임 장학생 선발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 2024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청년창업농장학금 장학생 선발안내학생용_240607sc.hwp (7.8M) 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11 09: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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