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교직]2024년 8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에 대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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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4-06-14 15:49본문
1. 관련:「유아교육법」제22조의2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2. 2024년 8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중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전에 해당 학생들은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정 내용: [붙임 파일] 서류 유효 기간 날짜 정정
- ’23년 8월 1일 이후부터 검진·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 정정 전: ’24년 8월 1일 이후부터
나. 대상: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 교육대학원 포함)
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검사: TBPE검사, 4대 마약 시약 검사 등
라. 제출서류: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마. 제출기간: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제출 ※ ’24년 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은 추후 안내
바. 안내사항
- 검사 후 결과(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확인에 일정 기한(3~15일)이 소요되니 사전에 준비
-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 발급한 서류 인정
※ ’23. 8월∼ ’24. 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까지 검사 결과 인정
붙임 마약 등 중독자 여부 판별 서류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 마약 등 중독자 여부 판별 서류 안내240617.hwp (202.0K) 6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17 1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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