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안내]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공적출석인정원 신청 안내 (2025. 1학기 최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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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승 댓글 조회 작성일 22-03-22 17:12본문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공적출석인정원 신청 안내
(최신수정: 2025. 5. 19. - 증빙문서(첨부),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추가.)
이하 신청대상에 부합될 경우 공적 출석인정원을 온라인으로 진행 후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신청대상:
1)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회의에 총장 또는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참석할 때: 참가기간
2)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할 때: 해당기간
3)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해당기간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해당기간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해당기간
6)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 참가기간
7) 격리수용이 필요한 법정전염병 감염자: 수업시수의 1/2 이내 (*코로나19로 인한 공적출석인정원은 별도 게시글 확인*)
8) 경조사 등에 의한 사유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한 때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
출산 | 본인 | 20 |
배우자 | 10 |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은 그 일수에 더하지 않는다.
나. 신청방법: *공적출석인정 프로그램 사용설명서(학생용) 참고*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 수업 → 수업진행관리 → 공적출석인정 신청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원 제출 예정임을 이메일로 알리고, 대학/학사과 승인(최종) 완료 후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
**결재상태가 [신청]이어야 학과에서 처리 가능. 반드시 작성 후 신청버튼까지 눌러주세요!!
**제출 증빙서류(첨부파일) 안내**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대회 참여: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주최 즉의 협조공문, 행사문서 등) (현장사진X)
-징병검사/예비군 참여: 참여자 인적정보와 참여 날짜가 기재된 문서
-격리수용이 필요한 법정감염병 감염자 및 입원학생: 진단 및 입원일자가 기재된 문서
-교육실습생: 참여자 정보 및 교육실습일자가 기재된 문서
-경조사: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다. 제출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성적입력기간 전까지 제출
※ 전산이 닫히면, 이전에 최종 승인된 내역서도 출력이 되지않으니 최종승인 직후 출력 및 저장해서 제출까지 해주십시오!
라. 유의사항
- 일부 신청사유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미제출 혹은 합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학과 및 대학측에서 반려처리를 할 수 있음.
*반려가 되었을 경우; [반려사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학생본인이 재신청!
-코로나 및 독감 등 격리권고 전염병의 경우,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양성판정 검사일 및 서류에 표기된 격리권고일자 등을 따름.
※취업 학생의 경우;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안내가 따로 존재합니다. 해당 사유로 인한 공결신청시 반려합니다.
학기마다 공지하고 있사오니 공지사항 검색창에서 [조기]를 검색해보세요!
첨부파일
- 공적출석인정 프로그램 사용설명서(학생용).hwp (1.3M) 17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22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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