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자녀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미화 댓글 조회 작성일 11-01-11 16:37본문
|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자녀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 
1. 신청 기간 : 2011. 1. 11.(화) ~ 1. 19.(수)
* 신청기간 이후 피해 축산농가 자녀는 5월말까지 수시 신청 가능
2. 신청 대상 : 구제역 발생 및 예방 살처분 축산농가 자녀인 2011학년도 1학기
학부 신입생 및 재학생
3. 제출 서류
- 특별장학금 신청서(붙임)
- 구제역 피해사실 농가 및 세대원 확인서(시/군, 읍/면사무소 발행)
4. 제출 장소 : 학생과 장학복지팀(053-950-6061)
5.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수업료, 기성회비)
6. 장학금 지급 기준
| 
 구 분  | 
 살처분 가축 두수  | ||||
| 
 소  | 
 3두 이내  | 
 4~6두  | 
 7~9두  | 
 10두 이상  | |
| 
 돼지  | 
 10두 이내  | 
 11~20두  | 
 21~30두  | 
 31두 이상  | |
| 
 수업료(입학금 포함) 면제  | 
 ●  | 
 
  | 
 
  | 
 
  | |
| 
 기성회비 반액 면제  | 
 
  | 
 ●  | 
 
  | 
 
  | |
| 
 기성회비 전액 면제  | 
 
  | 
 
  | 
 ●  | 
 
  | |
| 
 등록금 전액 면제  | 
 
  | 
 
  | 
 
  | 
 ●  | |
※ 살처분 가축종류(소/돼지)가 겹칠 경우 장학금이 많은 가축 한쪽만 지급
7. 장학금 지급 방법
- 등록 전 신청 : 등록금고지서에 감면 처리
- 등록 후 신청 : 학부모 계좌로 환불
첨부파일
- 구제역특별장학금신청서.hwp (16.0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11-01-11 16:37: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