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교직]2022년 8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에 대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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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22-06-20 17:44본문
2022년 8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에 대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검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전에 해당 학생들 검사를 완료하도록 하세요.
가. 대상: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대학, 교육대학원 포함)
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검사: TBPE검사 등 ※ 대표기관-한국건강관리협회
다. 제출서류: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라. 제출기간: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제출 ※ 22년 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추후 안내
마. 안내사항
- 검사 결과(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확인에 일정 기한이 소요되오니 사전 준비 요망
- 검사결과는 최대 1년까지 인정 ※ (예시) 22.8월 신청자 - 21.9월 이후 검사결과 인정
붙임 1. 마약 등 중독자 여부 판별 서류 안내 1부.
2. 안내 책자 1부. 끝
첨부파일
- 마약 등 중독자 여부 판별 서류 안내.hwp (135.0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0 17:44:17
- (첨부) 대학(원)생-예비교사용_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안내책자.pdf (5.0M) 3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0 17: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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