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11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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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미화 댓글 조회 작성일 11-01-13 09:49본문
.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지원과-89(2011.01.05)
2. 2011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포함한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학자금 대출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및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가.11-1학기 학자금대출 개요
1) 대출금리 : 4.9%(10-2학기 5.2% 대비 0.3%인하)
2) 대출기간 :11년 1월 7일(금)~ 3월 31일(목)
- 신청기간 :11년 1월 7일(금)~ 3월 30일(수)
3) 2011년 1학기 제도개선 사항
- 든든학자금 특별추천제도 도입
나. 생활비 및 전환대출
1) 대출기간 :11년 1월 7일(금)~ 5월 31일(화)
- 신청기간 :11년 1월 7일(금)~ 5월 30일(월)
다. 서류제출
1) 서류제출 : 학생 소속 단과대학
※기초생활수급자는 본교 학생과 장학복지팀으로 제출(우편접수가능)
2) 제출서류 주요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 매학기 신규로 서류제출 필요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중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혼인관계증명서(부/모)모두 제출 필요
라.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안내
1) 대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
2) 든든학자금의 경우 전체 학기 성적 평점이 80/100이상 득점시에만 특 별추천 가능
3) 제출자료 : 학자금대출신청서, 학자금대출특별추천서, 해당구비서류
4) 신청기간
- 학생제출 : 11년 1월 7일(금)~ 2월 10일(목)까지
- 대학제출 : 2월 11일(금)17:00까지 수합하여 학생과 제출
- 심사통보 : 2월 15일(화)예정
※ 학생신청→소속학과제출→소속대학 수합→학생과(특별추천위원회추
천심사→심사결과 알림(개별 SMS문자)→대출승인→대출실행
5) 기타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마이페이지-학생공지(대학별)-게시물 “2011-1학기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안내”
붙임 : 1. 11년 학자금대출 시행계획 1부.
2. 11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3. 11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처리기준 1부.
4. 11년 1학기 학자금대출 대학 업무처리기준 1부.
5.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팝업창 1부.
6. 학자금대출특별추천서(양식)1부.
첨부파일
- 2011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지침 안내.zip (925.6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11-01-13 0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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