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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학사 2010년 2학기 추가 수납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미화 댓글 조회 작성일 10-08-30 17:36

본문



□ 등록금 수납

1. 수납기간 : 2010. 9. 7(화) 09:00 ~ 9. 9(목) 16:00

2. 수납대상

가. 2010. 8월 현재 각 대학(원) 재학생 중 등록금 미납입자

※ 2009, 2010학년도 상주캠퍼스 재학생 포함

나. 2010. 2학기 복학(예정)생 중 등록금 미납입자

다. 정보전산원에서 일괄 등록처리 대상

- 복학생 중 등록금 전액 이월자 : 고지서 미발급

- 장학금 수혜 등으로 등록금 납입금액이 "0원"인 자 : 고지서 발급

라. 기타사항

- 2007학년도까지 신입생 중 인상분 미납자 : 이번 학기 등록금에 포함 징수

3. 수납금액 : 2010학년도 등록금표에 의한 부과(붙임 참조)

4. 수납대행 금융기관 : 신한은행, 대구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5. 수납방법 : 계좌입금

가. 학생 각각에게 부여된 은행별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금(은행별 1인 1계좌)

나.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기, 은행방문 납부 가능

6. 등록금 고지서 배부 : 2010. 9. 1(수) 09:00부터 홈페이지에서 출력(우편발송 없음)

7. 등록금 납입확인서 발급 : 납입 후 실시간 납입확인서 발급 가능

□ 등록금 분할납부 : 신청종료


□ 등록금 차등납부

1. 대상학생 :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이 필요한 학생으로 1학점 이상 9학점이하 수강신청자(대학원생은 1~3학점) ※ 분할납부 신청자는 차등납부 신청불가. 부전공자 및 복수전공자 신청가능

※ 개선사항

신청에 의한 차등납부 대상자 선정 ⇒ 대학에서 일괄 선정 및 전산처리

2. 납입금 산출방식

가. 학부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전액

나.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2분의 1 해당액

-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전액

3. 수납기간 : 2010. 9. 29(수) ~ 9. 30(목)

※ 고지서 출력 : 2010. 9. 29(수) 09:00부터 출력, 추가등록기간 고지서 미발급

4. 수납방법

가. 신청확인 및 반환계좌 입력

- 수강이의신청 종료(9. 17) 후 변경된 학점을 반영하여 정보전산원에서 차등납부자 최종 신청․선발 : 차등납부 대상자는 9. 28(화) 09:00부터 통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등록 → 차등납부신청 화면에서 차등납부신청상태에 신청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학적변동시 입력한 계좌로 등록금 반환되므로 반드시 입력)

나. 수납방법

- 추가수납기간(9. 7 ~ 9. 9)에 납부불가 : 고지서 미출력

- 최종수강신청 확정 학점에 따라 납입금이 산출된 고지서를 지정기일에 출력하여 등록금 차등납부 수납기간(9. 29 ~ 9. 30)에 납부

※ 수강취소기간(10월말)에 취소시 취소학점은 미반영

5. 등록금 반환

가. 반환대상

- 차등납부 대상자 중 등록금 이월자

- 차등납부 대상자 중 등록금 전액납부자 : 타 대학 수강생, 재입학생 중 차등납부 대상자, 수강신청학점 미충족에 따른 전액납부자 중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1~9학점(대학원생은 1~3학점)으로 신청한 학생

나. 반환계좌 입력

- 등록금 차액 반환대상자는 9월 29일 이후 통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등록 → 차등납부신청 화면에서 차등납부 신청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저장

다. 반환방법

- 수강학점에 따른 차액을 개인별 계좌로 반환. 단, 학자금 대출자는 학자금 대출상환기관으로 반환

라. 반환시기 : 10월말(수업일수 2/4선 후)

6. 학적변동자(휴학자) 조치사항

가. 학점에 따른 차등납부액 납부자 : 차등납부 취소 후 등록금 반환

나. 책정등록금 전액납부자 : 차등납부 취소 후 등록금 이월

다. 반환시기 : 10월말(수업일수 2/4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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