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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학사 2010년2학기 대학 등록금 2차 추가 수납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미화 댓글 조회 작성일 10-09-13 16:39

본문

□ 등록금 수납

1. 수납기간 : 2010. 9. 16(목) 09:00 ~ 9. 17(금) 16:00

2. 수납대상

가. 2010. 2학기 각 대학(원) 재학생 중 등록금 미납입자

※ 2009, 2010학년도 상주캠퍼스 재학생 포함

나. 2010. 2학기 복학(예정)생 중 등록금 미납입자

다. 정보전산원에서 일괄 등록처리 대상

- 복학생 중 등록금 전액 이월자 : 고지서 미발급

- 장학금 수혜 등으로 등록금 납입금액이 "0원"인 자 : 고지서 발급

라. 기타사항

- 2007학년도까지 신입생 중 인상분 미납자 : 이번 학기 등록금에 포함 징수

3. 수납금액 : 2010학년도 등록금표에 의한 부과(붙임 참조)

4. 수납대행 금융기관 : 신한은행, 대구은행

5. 수납방법 : 계좌입금

가. 학생 각각에게 부여된 은행별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금(은행별 1인 1계좌)

나.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기, 은행방문 납부 가능

6. 등록금 고지서 배부 : 2010. 9. 14(화) 17:00부터 홈페이지에서 출력(우편발송 없음)

7. 등록금 납입확인서 발급 : 납입 후 실시간 납입확인서 발급 가능

□ 등록금 분할납부

1. 대상학생 : 등록금 일시 납부 곤란자로서 분할납부 신청승인 학생

※ 장학금 수혜자,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자, 차등납부 신청자 제외(수업료 면제자는 신청가능)

2. 신청기간 : 신청종료

3. 수납기간 및 수납금액

가. 1차(수업료 전액) : 2010. 8. 20(금) ~ 8. 24(화) : 본등록기간

나. 2차(기성회비 1/2해당액) : 2010. 9. 29(수) ~ 9. 30(목) : 수업일수 1/4선

다. 3차(기성회비 1/2해당액) : 2010. 10. 18(월) ~ 10. 19(화) : 수업일수 2/4선

4. 고지서 출력

가. 1차(수업료 전액) : 본등록기간 중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나. 2차(기성회비 1/2해당액) : 2010. 9. 29(수)부터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다. 3차(기성회비 1/2해당액) : 2010. 10. 15(금)부터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5. 조치사항

o 본 등록기간 중 1차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자동으로 분할납부 신청 취소됨

o 2, 3차 납입기간 내 분할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미납입자로 처리됨

o 분할납부 신청 후 학적변동(휴학)자에 대한 조치 : 등록금 전액 완납 후 휴학 원칙

- 전액 미납자 : 분할납부 취소 처리

- 일부 미납자 : 반환 후 분할납부 취소처리

※ 반환시기 : 11월말(수업일수 3/4선 후)

6. 유의사항 : 1차 분할납입금 납입 후 분할납부자로 확정되면, 분할납부 취소 불가

(1차 분할납입금 전액면제자 포함)

□ 등록금 차등납부

1. 대상학생 :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이 필요한 학생으로 1학점 이상 9학점이하 수강신청자(대학원생은 1~3학점) ※ 분할납부 신청자는 차등납부 신청불가. 부전공자 및 복수전공자 신청가능

※ 개선사항

신청에 의한 차등납부 대상자 선정 ⇒ 대학에서 일괄 선정 및 전산처리

2. 납입금 산출방식

가. 학부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전액

나.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2분의 1 해당액

-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전액

3. 수납기간 : 2010. 9. 29(수) ~ 9. 30(목)

※ 고지서 출력 : 2010. 9. 29(수) 09:00부터 출력, 추가등록기간 고지서 미발급

4. 수납방법

가. 신청확인 및 반환계좌 입력

- 수강이의신청 종료(9. 17) 후 변경된 학점을 반영하여 정보전산원에서 차등납부자 최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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