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자녀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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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미화 댓글 조회 작성일 11-01-11 16:37본문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자녀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
1. 신청 기간 : 2011. 1. 11.(화) ~ 1. 19.(수)
* 신청기간 이후 피해 축산농가 자녀는 5월말까지 수시 신청 가능
2. 신청 대상 : 구제역 발생 및 예방 살처분 축산농가 자녀인 2011학년도 1학기
학부 신입생 및 재학생
3. 제출 서류
- 특별장학금 신청서(붙임)
- 구제역 피해사실 농가 및 세대원 확인서(시/군, 읍/면사무소 발행)
4. 제출 장소 : 학생과 장학복지팀(053-950-6061)
5.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수업료, 기성회비)
6. 장학금 지급 기준
구 분 |
살처분 가축 두수 | ||||
소 |
3두 이내 |
4~6두 |
7~9두 |
10두 이상 | |
돼지 |
10두 이내 |
11~20두 |
21~30두 |
31두 이상 | |
수업료(입학금 포함)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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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반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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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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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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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처분 가축종류(소/돼지)가 겹칠 경우 장학금이 많은 가축 한쪽만 지급
7. 장학금 지급 방법
- 등록 전 신청 : 등록금고지서에 감면 처리
- 등록 후 신청 : 학부모 계좌로 환불
첨부파일
- 구제역특별장학금신청서.hwp (16.0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11-01-11 1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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