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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학사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자녀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미화 댓글 조회 작성일 11-01-11 16:37

본문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자녀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2011. 1. 11.(화) ~ 1. 19.(수)

* 신청기간 이후 피해 축산농가 자녀는 5월말까지 수시 신청 가능


2. 신청 대상 : 구제역 발생 및 예방 살처분 축산농가 자녀인 2011학년도 1학기

학부 신입생 및 재학생


3. 제출 서류

- 특별장학금 신청서(붙임)

- 구제역 피해사실 농가 및 세대원 확인서(시/군, 읍/면사무소 발행)


4. 제출 장소 : 학생과 장학복지팀(053-950-6061)


5.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수업료, 기성회비)


6. 장학금 지급 기준

구 분

살처분 가축 두수

3두 이내

4~6두

7~9두

10두 이상

돼지

10두 이내

11~20두

21~30두

31두 이상

수업료(입학금 포함) 면제

기성회비 반액 면제

기성회비 전액 면제

등록금 전액 면제

※ 살처분 가축종류(소/돼지)가 겹칠 경우 장학금이 많은 가축 한쪽만 지급


7. 장학금 지급 방법

- 등록 전 신청 : 등록금고지서에 감면 처리

- 등록 후 신청 : 학부모 계좌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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