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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학사 [장학 - 마감:7.25일 오전 ] 2011학년도 교육역량 장학금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미화 댓글 조회 작성일 11-07-18 11:32

본문

2011 학년도 교육역량 강화사업비 지원 장학금을 신청 받고자 하오니 아래 지침을 확인 하시어 해당학생은 기한내 학부사무실로 신청서 및 해당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 기한 : 2011 년 7월25일 (월) 오전 까지

2011학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비 장학금 집행 지침

1. 사업목적

❍ 등록금 선감면을 통하여 교육비 학부모 부담 감축

❍ 성적우수 위주의 장학생 선발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대

❍ 소외 틈새 계층의 발굴, 지원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나눔 문화 확산


2. 장학생 배정인원 및 지급액

❍ 차상위계층 자녀 장학금 : 300명 x 1,000,000원 = 300,000천원

❍ 총(학)장 추천 장학금 : 700명 x 1,000,000원 = 700,000천원

※ 500,000원 단위로 지급 하되 1인당 최대 1,50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음


3. 배정기준 및 지급 방법

❍ 배정기준 : 2011. 4. 1일자 재학생기준으로 각 대학별 인원배정

❍ 지급방법 : 2011. 2학기 등록금 선감면


4. 추천 자격

❍ 학부 재학생(2011. 2학기 등록 해당자)

❍ 성적 요건(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의 성적 기준)

■ 차상위계층 자녀 장학생 : 평점평균 1.7 이상

■ 총(학)장 추천 장학생 : 평점평균 2.3 이상


5. 장학금 지급 기본원칙 및 제한/예외 조항

❍ 기본원칙 : 2011학년도 2학기 실제부담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 제한

■ 교내 등록금 전액 면제 장학금 수혜자 제외

■ 한국장학재단 미래드림 장학금, 각 재단지원 장학금 등 교외 전액면제 장학금 수혜자 제외

※ 지급제한 대상자를 장학생으로 추천한 경우 해당 장학금은 환수하고, 이후 각종 장학생 추천 배정인원에서 해당 인원만큼 감하여 배정함

❍ 특별한 경우 이중지급 금지 예외(장학금 급여규정 제13조 단서) 조항을 적용함. 단, 교외 장학금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기관의 기준에 의함


6. 지원 분야 및 대상


❍ 차상위계층 자녀 장학금

※ 아래 순위에도 불구하고 배정인원이 남을 경우 자체 기준 마련 선발

1순위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요금감면 이동전화서비스 감면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중 택일


2순위 : 가구 구성원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아래의 「건

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이하인 자(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서 제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639,100

1,088,196

1,407,745

1,727,296

2,046,845

2,366,394

보험료

18,023원 이하

30,687원 이하

39,698원 이하

48,710원 이하

57,721원이하

66,732원이하


3순위 :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등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가계곤란자로 학장이 추천하는 자(배정인원의 50% 이내에서만 가능)


❍ 총(학)장 추천 장학금

1순위 : 차상위 계층에는 속하지 않지만 장애, 질병 등으로 가계가 일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자(☞ 상담, 지도를 통하여 발굴된 소외 틈새 계층)

2순위 : 다문화 또는 다자녀(3인 이상) 가구 자녀로 생계가 곤란한 자

3순위 : 동일 세대에서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중인 경우 연소자 우선 1명

4순위 : 학교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본인 또는 자녀

5순위 :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사회 각 부문에 기여한 자

6순위 : 각종 대회 수상자

7순위 : 성적우수자 또는 총(학)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7. 구비 서류(각 대학 자체 보관 관리)

❍ 공 통 : 장학금 신청서 1부

❍ 차상위계층 자녀 대상자

■ 1,3순위 : 각 순위별 입증 서류

■ 2순위(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 구성원 모두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 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증에 부모 및 본인 등 가족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및 본인이 반드시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총(학)장 추천 대상자

■ 지도교수의 가계곤란 상담진술서 또는 추천서(자율 서식)

■ 다문화, 다자녀 가구 학생 : 가족관계증명서 및 지도교수 추천서

■ 동일 세대 2인 이상 본교 재학생 : 가족관계증명서 및 당사자 재학증명서

■ 기타 총(학)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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