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군 복무 휴학자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안내 및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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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2-03-28 14:21본문
병역법에 의거 입영 또는 복무중인 휴학생이 아래의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을
본교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본교에 개설된 스마트러닝 강좌를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1) 인정범위: 학칙 제47조 제 1항의 범위 내에서 학기당 3학점 이내,
연 6학점 이내로 인정
2) 인정시기: 강좌 이수 직후, 별도신청 없이 본교 성적증명서에 등재
3) 2012. 1학기 군 복무 중인 휴학생 중 총 30명이 스마트러닝 강좌를 수강중임.
나. 군의 교육․훈련과정 중「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1) 인정범위: 최대 3학점 이내
2) 2012. 1학기 학점인정신청서 접수기간: 2012. 4. 2.(월) ~ 4. 20.(금)
※ 학생 본인이 기간 내 학사과로 학점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붙임 1. 군 복무 휴학자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안내문 1부.
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1부
첨부파일
- 군복무 휴학중 취득학점 인정.hwp (109.5K) 8회 다운로드 | DATE : 2012-03-28 14:21:00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hwp (24.5K) 8회 다운로드 | DATE : 2012-03-28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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