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솝 [졸업] 2021년 2월 ★글솝★학사학위취득 유예 선발 계획 안내(~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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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초록 댓글 조회 작성일 21-01-14 09:01본문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선발 계획 안내
☞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란? 「경북대학교 학칙」제58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으로 해당 학기 졸업 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학기 동안 졸업을 연기하는 것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을 연기한다는 점에서 졸업자격인정(학칙 제57조) 요건을 미충족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수료”제도와는 다름 |
신청대상: 2020학년도 전기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
※ 현재 유예중인 학생 포함
※ 교직이수대상자의 졸업유보와 구분(교직과정 이수자로 전공학과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졸업을 유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학과”로 방문 신청 할 것)
신청기간(학생): 2021. 1. 20.(수) ~ 1.29.(금) ※추가기간 없음
※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신청서를 출력하여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직접 제출 ★글로벌SW융합전공 학생은 IT5- 402호로 제출
※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자 유의사항
1. 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로 추가 졸업처리 함
2. 유예는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재학연한 이내에 2회까지 신청 가능
3. 유예자에 대하여 졸업예정증명서 및 재적(유예)증명서 발급 가능함
또한 동 기간 중에는 휴학 또는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취소를 할 수 없음
4. 등록금 및 시설사용료 납부 후,〔별지 제2호 서식]의 사망, 부상,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 시 취소승인시점이 미등록자 직권취소기간 이전일 경우 해당학기 졸업으로 추가졸업처리하고 미등록자 직권취소기간 이후의 경우 다음학기 졸업예정자로 처리함. 동 기간 중 졸업예정증명서 및 재적(유예)증명서 발급 가능
[※ 취업으로 인한 유예 취소 불가]
첨부파일
- [붙임1]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선발 안내.hwp (81.5K) 3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14 09:01:07
- [붙임2]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 신청프로그램 사용설명서.hwp (654.5K)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14 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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