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솝 ▣ 글솝 졸업요건: 기술창업역량(현장실습, 창업교과목, 스타트업창업)★24.8.9.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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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초록 댓글 조회 작성일 22-01-19 17:39본문
※글솝 졸업기준과 동시에 경북대 졸업자격인정제 충족 시 졸업 가능(졸업자격인정 요건 미충족시 수료처리됨) ★knu.ac.kr-학사안내-졸업자격인정제 참조
Q. 다중전공트랙에서 기술창업역량의
항목은 모두 만족해야 하나요?
A. 네~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현장실습 3학점 이상 + 창업교과목 9학점 이상 + 스타트업 창업)
⊙ 현장실습
국내 및 해외 인턴십 학점 적용, 성적증명서에 현장실습으로 학점인정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용] 진로취업과를 통한 학점인정 인턴십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방안(관련 증빙 제출을 통한 승인완료시 졸업요건으로 인정됩니다.)
★현장실습대체인정 기준 공지사항 확인 필수! >>관련링크<<
ⓐ 대기업 및 공공기관 인턴 수행자(학부지원사업을통한 해외인턴프로그램 참여 포함)<2022.8.1.자 대체항목 추가>
※해당기관장 발급 참여확인서, 현장실습교육과정 학점인정에 부합하는 주요 서류 제출을 통한 전공주임교수 승인 시 인정(학점인정 불가! 글솝 전공졸업요건만 충족됨)
※※현장실습은 산업체 현장에서 시행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참여를 위한 활동으로 대학내 연구실 인턴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음
ⓑ 1개학기 전 조기취업자<2022.8.1.자 대체항목 추가>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현장실습교육과정 학점인정에 부합하는 주요 서류 제출을 통한 전공주임교수 승인 시 인정(학점인정 불가! 글솝 전공졸업요건만 충족됨)
ⓒ 1개학기 이상 소속 연구실 연구활동 후 학진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의 주저자 논문 게재자<2021.11.11.자 대체항목 추가>
※학부생 졸업을 위한 논문작성 계획서 사전 제출 → 1개학기 이상 논문지도교수의 지도 → 연구 결과보고서 및 게재논문 최종본 제출
ⓓ 창업자에 한해 창업대체학점 중 창업현장실습(STUP0311) 이수학점 인정 <2022.5.25.자 대체항목 추가>
※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 운영 창업현장실습 신청 및 이수 후 성적증명서를 통한 최종 확인
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업현장실습 신청 및 이수 필요(졸업 전 1개학기 이수필요) 링크 참조: http://changup.knu.ac.kr/html/sub.php?m=50
⊙ 창업교과목
창업교과목은 글로벌SW융합전공 개설의 창업 표시 교과목 또는 학내(경북대학교)개설 교과목내 "창업"이 포함된 교과목 인정됩니다.
창업교과이수확인서 내 창업교과 인정 목록 첨부파일 참조
★창업교과목 학점인정 문의: 예를들어 스타트업 설계의 경우 전공3학점 인정되면서 창업교과목 3학점 이수로 인정됩니다.
※스타트업 설계 교과목 프로젝트 수행 중 공동창업을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공동창업 과제를 수행하지 않으면 스타트업 공동창업 요건이 미충족입니다.
★CLTR의 창업교과목은 교양학점에 포함됩니다.
※2023학년도 KNU미래설계(FUTR~) 교육과정 개편반영으로 동일 교과목이나 교과목 번호가 변경된 경우 창업 교과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KNU미래설계(FUTR~)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구분되며,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KNU미래설계 교과목 12학점 상한제 적용으로 구분됩니다.
창업교과목은 별도 교과구분이 없으며, 글솝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창업교과목 이수학점으로 적용됩니다.
★ 학점인정 예시1:
스타트업설계 교과목 이수시 수업에서 공동창업이 진행되므로 창업교과목 이수+공동창업+전공학점이 동시에 만족됩니다.
(중복인정되나, 학점이 각각 3+3+3=9가 되는 것은 아님!)
※스타트업 설계 교과목 프로젝트 수행 중 공동창업을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공동창업 과제를 수행하지 않으면 스타트업 공동창업 요건이 미충족입니다.
★ 학점인정 예시2: 기업가정신과 벤처창업(CLTR0086) 창업교과목 이수+교양학점 / 기업가정신과 벤처창업(FUTR0201) 창업교과목 이수+일반선택학점 (중복인정되나, 학점이 각각 3+3=6이 되는 것은 아님!)
※교과목번호 기준으로 교과구분 학점이 인정되며, 창업교과목은 글솝 졸업요건에 해당하므로 첨부된 목록 시트2에 해당하는 교과목 중 이수한 경우 적용됩니다.(다만, 이수학점은 교과목 개설 학점에 따라 적용)
⊙ 스타트업 창업
-2021.06.01.자로 대체가능 항목이 추가
-스타트업 창업(공동창업포함): 전공역량이 반영되어 매출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업종
ⓐ ~ ⓕ중(택1)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 창업: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입학 시점 이후 창업이 인정되며 졸업 시점 유지되는 경우
※ 전공역량이 반영되어 매출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업종
ⓑ 공동창업 또는 스타트업 설계 교과목 이수 시 수업 내 공동창업
※공동창업의 경우, 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단, 사업계획서에 공동 창업자 본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전공역량이 반영되어 매출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업종
ⓒ 스타트업 기업 학기제 인턴십 이수: 교내 인재개발원에서 발급되는 현장실습이수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제출
※스타트업 기업 기준: 인턴십 이수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설립
ⓓ 스타트업 기업 취업: 기업의 개설 일자가 확인되는 사업자등록증과 취업확인서 제출
※스타트업 기업 기준: 졸업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설립, 졸업시점 취업상태 유지
ⓔ 창업교과목 총 15학점 이상 이수
※기술창업역량 내 창업교과목 이수학점 통합 인정 (기존창업교과목 9학점 + 추가 6학점 = 성적표내 총 15학점 이수내역)
ⓕ 학부장이 인정하는 교내 외 창업경진대회 입상 실적
※ 졸업자격인정을 위한 대회 참여시 인정가능 대회여부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사전 조율 후 입상 시 인정, 학부연계사업을 통한 교내경진대회는 불인정)
경진대회의 경우 향후 진행되는 전교생 대상의 창업경진대회 중 인정되는 경우 공지 시 표기될 예정입니다.
미표기 대회에 참여하는 경우 졸업에 대한 인정여부는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승인 가능여부 검토절차: 관련 경진대회 자료(링크 및 운영계획등)를 학부통합메일(scse@knu.ac.kr)로 제출 → 대회규모 및 내용 검토 후 승인여부 회신
학부연계 지원사업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창업관련 경진대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예: SW교육원, 프라임사업, 그외 교내지원사업)
※입상실적관련하여 21년 6월 1일 이전 입상실적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 창업교과목_인정목록_2024.xlsx (17.8K) 22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09 1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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