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I·II유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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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미화 댓글 조회 작성일 12-12-14 17:52본문
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I·II유형) 신청 안내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문의처: 1599-2000)]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1. 신청대상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외국국적 학생 제외)
❍ 대상 : 2013학년도 학부 재학생
(2013.1학기 신입생,복학생 및 편입생, 재입학생)
※ 학기 : 2013.1학기 기준 정규학기 이내 대상자(*통상적으로 일반학과는 8학기 이내임)
2. 국가장학금(비전장학금 포함) 지급대상자 : 소득분위 7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구 분 |
장학종류 |
소득분위 |
장학금액/연간 (등록금범위내) |
성적 및 학점요건 |
국가장학금 |
Ⅰ유형 |
기초수급자 |
450만원 |
- 정규학기이내 학부생 - 직전학기 6학점이상 성적 80/100 이상 ※ 단, 장애인(본인)는 이수학점 제한없이 70/100점 이상 ※ 졸업학기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1분위 |
315만원 | |||
2분위 |
202.5만원 | |||
3분위 |
135만원 | |||
4분위 |
112.5만원 | |||
5분위 |
90만원 | |||
6분위 |
67.5만원 | |||
7분위 |
67.5만원 | |||
Ⅱ유형 |
소득7분위이하 |
예산범위내에서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 | ||
교내 |
비 전 장학금 |
소득7분위이하 |
등록금 일정액 |
- 정규학기이내 학부생 - 직전학기 6학점이상 성적 73/100 이상 |
※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심사하며 산정범위는 아래 참조
※ 기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
※ 신청제외자 : 학기초과자, 성적기준미달자,
※ 비전장학금
- 교내 가계곤란장학금으로 소득 7분위이하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음
- 성적기준이 73점 이상이므로 국가장학금 성적자격기준에 미달하더라로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 청하여 소득분위 확정이 있어야 장학금 지원이 가능함.
3. 학생신청기간 : 2012. 12. 13(수) 09:00 ~ 2013. 1. 11(금) 24: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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