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13학번포함이후] 외국어 시험 관련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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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3-08-08 14:52본문
2013.1학기에 공인외국어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2013.2학기까지 총 2회의 결과를 학부사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2013학번포함 이후 학번 적용]
1. 외국어시험 관리 차원에서 매학기(1.2.3학기까지) 반드시 공인외국어시험 결과를 학부사무실로 제출.
2. 공인외국어시험 결과가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을 넘는 시점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것.
3. 면제신청서 제출 이후엔 공인외국어 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4. 매학기(총3회) 공인외국어시험 결과를 제출하였으나 면제기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 한하여 외국어시험 지원서를 낼 수 있음.
매학기 외국어시험 탈락으로 졸업이 연기되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시험 면제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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