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군 복무 휴학자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안내 및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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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3-03-22 10:59본문
입영 또는 복무 중에 아래의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은 본교 이수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군의 교육․훈련과정 중「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1) 인정범위 : 최대 3학점 이내
2) 2013. 1학기 학점인정신청서 접수기간 : 2013. 4. 1.(월) ~ 4. 12.(금)
3) 신청방법 : 학생 본인이 기간 내 학사과로 제출
4) 제출서류 : 학점인정신청서 및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각 1부
다만, 본교에 개설된 스마트러닝 강좌를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강좌 이수 후 본교 성적증명서에 등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정범위 : 학칙 제47조 제 1항의 범위 내에서 학기당 3학점 이내, 연 6학점 이내로 인정
첨부파일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hwp (13.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13-03-22 10:59:00
- 군복무 휴학 중 취득학점 인정 안내.hwp (68.0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13-03-22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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