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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학사 2015학년도 1학기 학점초과 수강신청 승인원 접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5-01-28 14:13

본문

1. 접수기간 : 2015. 1. 27.(화) - 2. 3.(화)

2. 접수장소 : 소속학과(부)사무실[학과(부)담당자가 승인원 검토 후 접수]

3. 대 상

▣ 졸업최종학기 해당자(2015. 8월 졸업예정자로 이번 학기 포함하여 등록횟수가 8회 이상이어야 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졸업학점이 부족한 경우

① 학제 변동 등으로 입학년도와 졸업년도의 졸업학점에 차이가 있는 졸업최종학기 해당 학생

② 재입학으로 제적당시 졸업학점과 현행 졸업학점에 차이가 있는 졸업최종학기 해당 학생

③ 국내․외 타대학 교환학생 및 현장실습교육과정 이수자로서 교환기간 및 이수기간 종료 후 학점취득이 인정될 경우 졸업최종학기 해당 학생

※ 다음 경우는 별도의「학점초과수강신청승인원」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산 처리됨

- 위 해당학생 외, 일반적인 졸업최종학기 학생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7이상인 학생

※ 학점초과 수강신청 승인 후 2015학년도 여름계절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경우 졸업이 가능한 학점

- 졸업학점 130학점 : 1학기에 20학점까지 이수할 시 졸업 부족학점이 6학점 이내인 경우

- 졸업학점 140학점 : 1학기에 22학점까지 이수할 시 졸업 부족학점이 6학점 이내인 경우

- 졸업학점 150학점 : 1학기에 23학점까지 이수할 시 졸업 부족학점이 6학점 이내인 경우

- 졸업학점 160학점 : 1학기에 25학점까지 이수할 시 졸업 부족학점이 6학점 이내인 경우

(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 졸업학점 160학점 : 1학기에 20학점까지 이수할 시 졸업 부족학점이 6학점 이내인 경우

(건축ㆍ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및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졸업학점 170학점 : 1학기에 25학점까지 이수할 시 졸업 부족학점이 6학점 이내인 경우

4. 전산처리 : 2015. 2. 6.(금) 예정

- 승인된 학생에 대한 수강신청 초과 가능학점 : 학기별 최대수강학점 + 1학점

․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경우 19학점+1학점

․ 졸업학점이 140학점인 경우 21학점+1학점

․ 졸업학점이 150학점인 경우 22학점+1학점

․ 졸업학점이 160학점인 경우 24학점+1학점(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 졸업학점이 160학점인 경우 19학점+1학점(건축ㆍ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및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졸업학점이 170학점인 경우 24학점+1학점

5.「학점초과수강신청승인원」서식 : 첨부서식 활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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