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군 복무 휴학자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및 학점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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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5-10-06 13:18본문
1. 관련 : 학칙 제49조(기타 취득학점) 4항
2. 위와 관련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에 아래의 방법으로 취득한 학점은 본교 이수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해당 학생들이 기일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의 교육․훈련과정 중「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나. 인정범위 : 최대 3학점 이내
다. 2015. 2학기 학점인정신청서 접수기간 : 2015. 10. 5.(월) ~ 10. 14.(수)
라. 신청방법 : 학생 본인이 기간 내 학사과로 제출
마. 제출서류
1)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
2) [붙임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성서 1부
3. 아울러, 본교에 개설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강좌 이수 후 본교 성적증명서에 등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군 복무 휴학자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안내문 1부.
2.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 군 복무 휴학 중 취득학점 인정 안내.hwp (68.0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15-10-06 13:18:00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hwp (13.5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15-10-06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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