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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학사 수강취소제도 폐지 및 A등급 비율 조정 등 개정된 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5-03-10 14:12

본문

구 분
주 요 내 용
학업성적처리규정
3
(성적평가방법)
- 성적평가방법 중 A등급 비율을 40% 이내로 평가할 수 있는 강좌와 절대평가를 할 수 있는 강좌를 명시함

A등급 비율

40% 이내

평가 강좌
외국인 교수 담당과목, 영어강의과목,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실험·실습·실기과목, 수의학과 34학년 개설과목, 글로벌인재학부 개설과목, 농산업학과 개설과목, 약학대학 개설 전공과목, 전자공학부 모바일전공 개설 일부과목
절대평가 강좌

현장실습과목, 수강인원 10명 미만의 교직과목(TCHR)

4조의2
(수강취소)
제도 폐지
12
(공적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
- 격리수용이 필요한 법정전염병 감염자 추가
- 부모·배우자의 사망(5), 조부모·형제자매·자녀의 사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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