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수강취소제도 폐지 및 A등급 비율 조정 등 개정된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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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5-03-10 14:12본문
구 분 |
주 요 내 용 | |||||
학업성적처리규정 |
제3조
(성적평가방법) |
- 성적평가방법 중 A등급 비율을 40% 이내로 평가할 수 있는 강좌와 절대평가를 할 수 있는 강좌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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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수강취소) |
제도 폐지 | |||||
제12조
(공적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 |
- 격리수용이 필요한 법정전염병 감염자 추가
- 부모·배우자의 사망(5일), 조부모·형제자매·자녀의 사망(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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