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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일반공지 긴급필독]졸업예정취업자 대상으로 한 수강정정 안내(9/27. 17:30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6-09-27 09:25

본문

1. 관련

가.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규정」제 2조(성적평가) 및 제12조 (공적출석에 대한 출석인정)

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2. 위 호와 관련하여 학생 성적처리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며, 17년 2월 졸업예정자중 취업으로 인하여 학점취득에 어려움이 있어 수강정정이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 2016. 9. 27(화) 17시30분까지 수강정정신청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17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취업으로 인한 학점취득을 위하여 온라인 강좌 등 수강변경이 필요한 학생

※ 온라인 수강신청 가능 학점 : 6학점 (2학기 개설교과목 붙임 참조)

나. 제출방법 : 수강정정신청원(담당교수 승인)을 작성하여 학부사무실로 제출

다. 관련 규정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관련 내용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라 취업예정자가 성적을 받기 위해 출석인정을 요구하여 교수가 성적을 부여할 경우「청탁금지법」제5조에 의거 부정청탁행위에 해당

- 교수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청탁을 들어줄 경우 「청탁금지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국민권익위윈회 청탁금지법 QA 질의응답

출석은 학점(성적)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로서, 학점(성적)을 받기 위해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학점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규정」관련 내용

❍ 학생취업으로 인한 결석은 본교 학업성적처리규정에 의거 공적출석에 해당하지 않음

‣제2조(성적평가) ① 시험은 매학기 2회 이상 실시하되, 성적은 시험성적과 그 외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소(과제물 및 학습태도 등)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교과목별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등급은 F로 처한다.

③ 총장은 담당교수의 유고 등으로 인하여 성적제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학사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성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4.12.28.&>

‣제12조(공적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원)장에게 별지 제5서식의 공적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공적 결석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 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회의에 참석할 때

2.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출전할 때

3.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교육실습에 참가할 때

7. 격리수용이 필요한 법정전염병 감염자&<신설 2015. 2. 27.&>

8. 조사의 경우&<신설 2015. 2. 27.&>

구 분

기간

부모·배우자의 사망

5일

조부모·형제자매·자녀의 사망

3일

② 제1항에 의한 공적결석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허가 받은 공적결석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공적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

붙임 1. 수강정정신청원(서식) 1부.

2. 2016학년도 2학기 온라인 강좌 개설현황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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