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긴급필독]한시적「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조기취업 졸업예정자 학점 인정 관련 운영 안내(11/21(월)오전11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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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6-11-17 14:52본문
1. 관련
가. 경북대학교 학업성적처리규정 제12조
나. 학사과-12376(2016.11.16.)「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조기취업 졸업예정자 학점 인정 관련 운영(안)
2. 위와 관련하여 학업성적처리규정 제12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조기취업한 졸업예정자들의 취업 등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별도 세부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기취업 졸업예정자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 : (붙임1) 참고
나. 적용기간 : 2016학년도 2학기에 한함
3. 제출기한: 2016. 11. 21.(월) 오전11시까지 학부사무실(김미영)제출
가. 공적결석인정원 : (붙임2)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붙임1참조) 제출
나. 휴학취소원 : (붙임3)서식 제출
붙임 1.「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조기취업 졸업예정자 학점 인정 관련 운영 안내 1부.
2. 공적결석인정원(서식) 1부.
3. 휴학취소원(서식)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1)조기취업졸업예정자 학점 인정 관련 운영 안내.hwp (20.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16-11-17 14:52:00
- (붙임2)공적출석인정원.hwp (43.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16-11-17 14:52:00
- (붙임3)휴학취소원.hwp (11.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16-11-17 1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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