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교직안내]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2017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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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7-08-23 17:56본문
1. 관련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제24610호)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
제3항 [별표1] 및 부칙 제2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2017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가. 대상자 : 2,100여명(사범대학생, 교육대학원생 및 교직과정 이수선발자인
재학, 휴학, 수료생)
*교직업무권한에서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
신청관리에서 좌측 상단의 대상자명단 확인 후 지도요망
나.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요구 기준 : 2회
다. 일정 및 신청방법
❍ 신청원 접수 기간(선착순임)
- 2017. 9. 21.(목)∼9. 23.(토)[※ 5학기 이상 학부생 및 교육대학원생 우선 신청]
- 2017. 9. 24.(일)∼9. 26.(화)[※ 전체 교직이수자 신청]
❍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http://yes.knu.ac.kr)에 접속하여 「자격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신청」메뉴에서 신청 및 확인
❍ 실습시 배정된 조 등 관련사항 안내[반드시 확인요망] : 2017. 9. 29.(금)
❍ 실습 일시(총 8회) : 붙임참조
라. 신청 제한 대상
* 2017. 1학기 결시자는 2017. 2학기 실습신청이 되지않으니 평생교육원에서 개설되는 대체강좌(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기준년도가 2016년도 이후인 자 중 2017.1학기에 실습을 이수한 자(대체인정 포함)는 인정 기준(1년에 1회)에 의거 2017.2학기에 실습을 신청할 수 없음 |
마. 유의사항
❍ 학기당 1회(대체인정 포함)만 인정 가능. 단, 기준년도가 2016년 이후인 자는 1년에 1회만 실습(대체인정 포함)이 인정됨
❍ 신청 마감일[9. 26.(화)]까지는 수정 및 취소가 가능하며, 신청 후 실습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한해 신청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실습 가능한 학생만 신청할 것
❍ 신청 인원이 회차별 50인 미만인 경우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상주캠퍼스는 제외)
붙임 1. 2017.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세부 계획 1부.
2. 2017. 2학기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대체강좌 계획 1부. 끝
첨부파일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세부 계획서(발송)[1].hwp (16.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17-08-23 17:56:00
- 평생교육원 대체강좌(안).hwp (15.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17-08-23 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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