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교직]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기준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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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미영 댓글 조회 작성일 17-03-13 17:31본문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들은 유의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가. 실습 기준
1)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을 2회 이상 받아야 함(현재 기준과 동일)
2) 단, 교직이수자 중 기준년도가 2016년도인 자부터는(변경사항)
-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단, 2016학년도에 이미 2회를 모두 충
족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또한, 2018년 2월 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2017학년도 실습에 한해 학기별 1회 인정하고,
2018년 8월 이후 졸업예정자는 “학년도별 1회 인정”을 충족해야 함에 유의할 것.
* “학년도별 실습 횟수 1회”란?
2016.1학기 또는 2016.2학기에 1회 실습 후 2017.1학기 또는 2017.2학기에 1회 실습하는 것을 의미함.
알려드리오니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들은 유의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가. 실습 기준
1)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을 2회 이상 받아야 함(현재 기준과 동일)
2) 단, 교직이수자 중 기준년도가 2016년도인 자부터는(변경사항)
-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단, 2016학년도에 이미 2회를 모두 충
족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또한, 2018년 2월 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2017학년도 실습에 한해 학기별 1회 인정하고,
2018년 8월 이후 졸업예정자는 “학년도별 1회 인정”을 충족해야 함에 유의할 것.
* “학년도별 실습 횟수 1회”란?
2016.1학기 또는 2016.2학기에 1회 실습 후 2017.1학기 또는 2017.2학기에 1회 실습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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